월세소득공제 조건부터 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자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 조건부터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전셋집을 구하기는 거의 하늘의 별따기인 만큼 대부분 사람들은 나와 같은 월세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이제 연말정산 시즌도 다가왔으니 그중 하나인 월세 소득공제를 통해 그동안 낸 월세를 조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우리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한다.

목차

    나는 정말 운이 좋게도? 신축 분리형 원룸에서 40만 원대에 살고 있는데, 대부분 원룸 사시는 분들은 한 달에 50~60만 원 가까이 내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럼 이제 연말정산 시즌 월세 소득공제받는 법에 대해 작성해보도록 하겠다. 

    월세소득공제 조건부터 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기

    1. 월세 소득공제는 무엇인가?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의무 중 하나인 세금납부 중, 납세의무자에게 확정된 세액에서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액수의 세금을 빼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한다.
    (대부분 월세소득공제라고 알고 있지만, 정식 명칭은 월세액 세액공제라고 한다.)
    이 월세 소득공제(월세 세액공제)란, 무주택 세대 주면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6000만 원 초과의 경우는 제외시킴)가 주택 or 주거용 오피스텔에 월세로 지내며 집주인에게 1년 간 월세를 낸 총금액(750만 원 한도)의 10%~12%를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월세 소득공제 금액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나뉘어있을까?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자 : 월세 지급액의 10%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자 : 월세 지급액의 12%

     

    2.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월세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기간 중에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으니 따로 위의 해당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

    제출 서류 정리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 증명서(증빙자료)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를 납입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인증 가능)

    ** 만약 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월세지급 시에 현금영수증을 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끊어주지 않을 경우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계약서에 현금영수증 불가라는 사항이 발견돼도 이 부분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시하고 신청하면 된다. 즉,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홈택스 신청방법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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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에 따로 자료 내지 않고 연말정산받을 수 있는 방법(2022년)

    이번 연말 정산의 경우는 일일이 직접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료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 후에 결과만 확인해도 연말정산이 완료된다. 

    21년 12월 23일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에 앞서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과 바꾸니 개정세법 등에 대해 안내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기간 : 20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제출하는 서비스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는데, 올해부턴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게 될 경우 국세청이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제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다.)

     

     

     

     

     

    4. 올해 바뀌게 된 세법 내용 (2022년)

    1.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포인트(P) 상향 조정이 된다.
    기부금 액수의 20%가 공제되며 1000만 원 초과분은 3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추가 한도

    올해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지난해보다 5% 초과했을 경우, 증가 금액에 대해서 10% 소득공제와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총 급여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제한도는 최대 400만 원이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통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 원)과 주택 분양권(4억 원)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

     

    4. 야간근로수당 확대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업종은 기존 미용/숙박/조리/음식에서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의 사업자 요건 또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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