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청년지원금 청년수당 지원기간부터 방법까지 알아보자
- 정부정책
- 2022. 3. 19.
목차
오늘은 2022년 3월 14일부터 모집하기 시작한 서울시 청년 지원금 청년수당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령이나 소득 조건을 보았을 때, 상당히 경쟁률이 높을 것 같지만 만약 본인이 해당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꼭!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다.
1.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지원방법이 어떻든 가장 먼저 궁금한건 본인이 이 청년수당의 지원대상자 일지가 가장 궁금할 것이다.
-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만 19세~34세인 출생일이 1987년 3월 1일 ~ 2003년 3월31일인자)
- 소득 및 기타 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지역가입자 : 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제외대상
1. 2017~2021년 사이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한 번 받았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2.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자만 해당된다.)
3. 주 26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자(취업자)
4.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5.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 동일 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을 참여 중인 사람
유사사업 종류
국민 취업지원제도(1,2유형) / 실업급여 / 청년내일채움공제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전직지원금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2022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 수당 참여 불가
2. 청년수당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2년 3월 14일(월) 오전 10시 ~ 2022년 3월 23일(수) 17시
- 신청방법
서울 청년포털 사이트 내,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1.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or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or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2.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 1번에서 명시한 단기근로자만 제출하면 된다.)
3. 청년수당 세부일정 및 사용방법 안내
- 세부일정
신청 → 서류심사 → 예비선정 → OT수강 → 약정 체결 → 계좌발급 → 매달 29일 지급
1차 설문조사 참여 → 자기 활동기록서 제출 → 청년 활동 박람회 → 2차 설문조사 참여
- 사용방법
1.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2.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사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며,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 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니다.
4. 청년수당 사용 시 유의사항
1.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2.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3.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 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는 어차피 결제가 되지 않는다.)
4.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5.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6.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시, 서울시 청년 콜센터(1566-3344) , 다산콜센터(120), 서울 청년포털 청년수당 Q&A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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