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공제 받는법 이거 하나로 정리 끝내자
- 정부정책
- 2022. 2. 28.
목차
오늘은 연말정산 내역 중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즉 연말정산 카드공제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일단, 진짜 집요한 사람들은 가계부를 통해 체크카드를 사용했는지, 신용카드를 사용했는지 알아보겠지만 대부분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사용금액을 체크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게 맞긴하다.
그래서 연말정산 카드공제를 받는 법은 잘못된 걸 제대로 받는다는 느낌보다는 카드공제 기준을 알아놓음으로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사용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공부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럼 이제 카드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연말정산 카드 사용금액 국세청에서 확인하기
나처럼 생전 가계부를 써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간단하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돋보기 클릭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직불카드) 금액을 본 뒤, 아래에 상세내역을 보면 대중교통 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도서 공연 등 사용분과 같이 세부적으로 나뉘게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 3가지 사용처 외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일반분으로 다시 나눠지게 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100만 원, 체크카드(직불카드) 100만 원을 사용했을 때,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대중교통 10만 원, 도서 이용분 5만원, 전통시장 10만원
체크카드(직불카드) 사용내역 중, 대중교통 5만원, 도서이용분 3만 원, 전통시장 5만 원을 사용했다면
전통시장 15만 원, 도서이용분 8만원, 대중교통 15만원, 신용카드 75만 원, 체크카드 87만 원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다.
2. 대중교통/전통시장/도서 공연 등 사용분 먼저 계산하기
먼저 각 사용분의 소득공제 비율을 알아놓아야 한다.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 : 40%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 : 40%
도서 공연 사용분 소득공제 : 30%
예를 들어, 대중교통 40만 원, 전통시장 20만 원, 도서 공연 10만 원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금액은 16만 원, 8만 원, 3만 원 해서 총 27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워진다.
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초과한 시점부터 시작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내 연봉의 25%를 카드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체크카드보다도 신용카드를 먼저 소득공제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 이유는 뒤에서 얘기할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말할 때 자세하게 말하도록 하겠다.
일단, 신용카드는 초과분의 공제 비율이 15%이다.
예를 들어 내 연봉이 3,000만 원일 경우, 연봉의 25%인 750만 원을 카드금액으로 사용하고 그 이상 사용분부터 소득공제를 받기 시작한다.
이 상황에서 나의 신용카드 총 사용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1000만원 - 750만 원을 뺀 250만 원의 15%를 소득공제(375,000원)를 받는 것이다.
4. 체크카드(직불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다음으로 직불카드 소득공제인데,
아까 예시처럼 연봉이 3,000만 원이고 연봉의 25%인 750만 원 초과분을 카드금액으로 사용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불카드는 신용카드보다 더 높은 소득공제율을 가지고 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이때 동일하게 체크카드로 1,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1000만 원 - 750만 원 = 250만 원의 30%를 소득공제(750,000원) 받을 수 있다.
5.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연봉의 25% 이상의 초과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25%까지는 상대적으로 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솔직히 혜택이 좋은 체크카드도 많지만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혜택 기준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신용카드의 혜택이 대부분 압도적으로 좋다.
그래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연봉의 25%를 사용한 다음 공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초과분은 모두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계획을 짜는 것이다.
(단, 카드공제는 한도가 300만원이라는 점을 참고해야한다. 평소에 돈을 절약하면서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식의 계산이 되지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 밖의 다른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 총 합이 300만원이 넘어가는 순간 오히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게 혜택을 적용받는데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300만원 초과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혼란스러운 점은 어떻게 그 비율을 맞추냐?인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계부를 쓰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다.
가계부를 통해서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얼마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얼마인지 체크하고 거기서 대중교통이나 도서 구입비용은 따로 필터 해서 계산하고 월 별로 계산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 월이나 앞으로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비용은 어느 정도로 사용해야겠다고 계획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공부하고 나서 나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가계부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6. 2021년 코로나로 인해 국세청에서 주는 카드 소득공제 추가 혜택 (참고)
원래대로라면 저 공제비율이 끝나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기 때문에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이번에 정부에서 추가로 혜택을 고지한 게, 20년도 사용분과 21년도 사용분을 비교했을 때 초과분 5%의 10%를 소득공제를 추가로 해준다는 점이다.
저 초과분 5%의 10%를 소득 공제해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헷갈리는데 이럴 때 그냥 이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하면 되니 참고 바란다.
21년도 사용금액-(20년도 사용금액*105%) = A
A*10% = 추가 카드 소득공제
그리고 소비 증가분에 대해 도서,공연,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의 추가한도는 항목별로 100만 원이기 때문에 20년도 대비 21년도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금액도 100만원 적용해준다라는 말이 있는데,
각 항목별로 최대 공제한도가 있는데 그걸 100만 원씩 증가시켜준다는 건데
급여 수준별로 공제한도를 최대 기존 + 400만 원까지 올려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카드 소득공제 추가 혜택처럼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100만 원까지 적용해준다는 것이다.
두 개념이 비슷하면서도 헷갈린데 완전히 다르니 꼭 참고하길 바란다.
오늘은 이렇게 연말정산 카드공제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렇게 정리하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어렵지 않다.
여러 기사들을 참고하면서 헷갈리는 와중에 국세청만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나와있었다.
그다음엔 실제로 계산해보면서 머릿속에 적립하는 것이다.
다음엔 다른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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