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이직 및 퇴사 시 어떻게 해야할까?
- 정부정책
- 2024. 1. 5.
목차
최근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서 납부하고 있던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하면서 알게된 점을 공유하고자 한다.
1. 해지는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가장 쉽게 내일채움공제는 개인과 기업이 따로 입금을 했던 만큼 해지 역시 각각 해지를 해야한다.
처음 신청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페이지로 가서 카테고리를 보면 변경,해지 및 만기 카테고리가 있는데 해당 카테고리를 클릭하여 해지 신청을 하면된다.
https://www.sbcplan.or.kr/main.do#none
해지신청을 할 때, 꼭 염두해야할 부분은 나만 해지신청을 해서 돈을 받는게 아니라 기업도 똑같이 해지신청을 해야 정상적으로 해지신청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퇴사하기 전에 웬만하면 미리 해지 신청을 요청해야하고 만약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퇴사한 회사 인사담당자한테 최대한 빠르게 해지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한다.
만약에 안해주면 회사도 돈이 묶이고 빠져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이야기하면 빠르게 해줄거다.
그리고 웬만하면 트러블 계속생기는건 서로 피곤한 상황이기 때문에 잘해주기도 한다.
2. 지원금이나 이자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참 아쉬운 점인데, 나와 같은 2020년 이후의 신규 가입자는 혜택적인 부분도 그렇고 해지부분의 혜택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가입 기간 | 1 ~ 6개월 미만 | 6 ~ 12개월 미만 | 12 ~ 18개월 미만 | 18 ~ 24개월 미만 | |
2년형 | 청년 귀책 | 0원 | 0원 | 160만원 + 해당 기간 이자 |
230만원 + 해당 기간 이자 |
기업 귀책 | 20만원 + 해당 기간 이자 |
50만원 + 해당 기간 이자 |
기업 귀책의 경우 기업이 상황이 안좋아지면서 부득이하게 그만두게 되거나 실직을 하는 상황에서는 기업의 문제로 처리하여 보상을 해주는 거고, 청년 귀책은 자진 퇴사나 본인이 회사에 피해를 주어 나가게되는 경우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나의 경우는 넣은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아 결국 내가 냈던 자기부담금 및 약간의 이자정도만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3.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재가입이 가능할까?
내일채움공제는 300만원만 넣으면 900만원을 추가로 주는만큼 혜택적인 부분에서 좋다.
보통 어느정도 좋은 정책은 제한이 있기 마련, 역시나 일생에 단 한 번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본인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고 퇴사를 한 뒤 이직을 하게될 경우 내일 채움공제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나 아래와 같이 기업 귀책이 있을 경우 퇴사 후 6개월 이내 다른 기업에 재취업을 하게될 경우 재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재가입 요건
1. 휴폐업
전일 무급 휴업,휴직의 경우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
부분 혹은 전일 휴업, 휴직(유무급 모두 포함)의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90일) 이상인 경우
기타 지방관서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2. 도산
3. 기업사유로 인한 휴직
4. 입금체불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직권중도해지된 경우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해당
5. 고용보험료 체납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부금 적립이 중단되어 퇴사(중도해지)한 경우
6.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여 퇴사(중도해지)한 경우
7.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8.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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