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부터 산정 방식까지 알아보자
- 정부정책
- 2022. 1. 9.
목차
오늘은 나라에서주는 용돈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작년에 실제로 이 근로장려금을 받고나서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오니까 좀 더 여유있게 살았던 것 같다.
이번 년도에도 다들 잊지 않고 신청하여 뜻 밖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길바라며 근로 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포스팅을 시작하겠다.
1.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제도란 무엇인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여기서 관건으로 봐야할 점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해야한다는 점이다.
우리 모두 연말정산을 하고, 회사나 알바를 다니면서 급여명세서를 받는다면 소득파악은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2. 지급 방식은 어떻게 나눠져있는가?
근로장려금은 크게 2가지 지급 방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3.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1년 상반기분 | 2021/09/01~2021/09/15 | 2021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or 지급유보 |
2021년 하반기분 | 2022/03/01~2022/03/15 | 2022년 6월 말 | 산정액의 35% or 지급유보 |
정산 | - | 2022년 9월 말 | 산정액 - 기지급액 |
4. 신청자격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다.
소득요건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직계존비속 or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 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총소득 요건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2,000만 원 미만 | 3,000만 원 미만 | 3,6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토지,건물,승용자동차,전세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5.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 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발신번호 미일치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2.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한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완료
4. 정려금 상담센터(1566-3636) or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하기
지급액 산정 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 근무월수) X (근무월수+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 하반기 총급여액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산정액 - 기지급액
근무월수 산정방법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 수와 무관하게 근무월 수를 6개월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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