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 청년 월세 지원 모집기간, 제출서류 종류, 신청방법

서울청년월세지원 모집기간,제출서류종류,신청방법

목차

    오늘은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청년 월세 지원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대구, 부산 등 다양한 곳에서 진행하는 만큼 언제쯤 진행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주기적으로 미리미리 확인해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청년의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지원 정책을 펼쳤다고 한다.

    그럼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 엔 무엇이 있을까?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1. 시장은 제 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2. 시장은 제 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할 건 제6조가 뭐길래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1.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부채 경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청년의 건강증진 
          차. 청년의 국제협력 
          카.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년 월세 지원은 내가 생각하기에 라,마,바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이라 생각하고 이를 통해 사까지의 기대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2. 청년월세지원은 언제 지원을 할 수 있고 선정기준은 무엇일까?

    모집 신청은 보통 정해진 기간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기간 비교를 해보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진행하는 것 같다. 
    20년에는 6월에 처음 시행을 했고, 21년에는 2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하였다. 
    그리고 22년 상반기에도 시행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만큼 내년 2월에는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들어가야겠다. 

    서울 주거 포털은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home 해당 주소에 접속해주면 되니 참고 부탁한다. 

     

    선정 인원도 그렇고, 선정 방법도 시행할 때마다 바뀌는 걸로 봐서는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 감이 오지 않는다. 
    대신, 미리 내가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딱 이 3가지만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1. 서울시에 거주하고,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형제자매, 동거인 있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
    2.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3.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해당 표를 통해서 본인이 소득구간이 120% 이하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서울청년월세지원 소득구간산정 이미지

    2. 청년 월세 지원 혜택은 무엇일까?

    최대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최대 200만원) 생애 1회 서울시에서 대신 월세를 지원해준다.
    만약 본인이 20만원 이하의 월세집에서 살고 있다면 실제 월세를 내고 있는 그 금액만큼만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그 몇만 원 너무 아쉽다... 치킨 한 마리...) 

    3. 청년 월세 지원 제출서류는 어떤 게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

    일단 추진 일정을 살펴보았을 때, 지원 신청 및 접수 공모를 한 달 정도 진행하고 소득재산 및 중복 수혜 조사도 한 달, 
    이의 신청 접수 및 심의도 한 다네로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급여청구 및 지급이 이 이후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자 관리의 경우는 주기적으로 대상자를 관리하여 뺄 사람들은 빼는 형태로 서울시에서 월세 지원자를 관리하는 것 같다.

    서울청년월세지원 추진일정 이미지

    일단, 가장 필요한 제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 월세를 계약했을 경우 공인중개사 도장 및 집주인 날인, 그리고 나의 날인이 같이 들어가 있고, 
    확정일자의 경우는 공인중개사 쪽에서 절차를 다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 임대차계약서 서이다.
    만약에 확정일자 날인이 없는 경우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은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 등본 사본(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는 입실 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또는 입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사실 위에 설명처럼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긴 한데, 짧게 요약을 해보면 
    내가 실제로 계약을 하여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지 그 월세를 내고 있는 집의 건물이 문제가 없는 건물인지를 서울시에게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가 대신 낼 수 있는 걸로 보았을 때 이상 없고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을 받겠다는 걸로 알면 될 것 같다. 

    나는 거기에 추가로 가족관계 증명서도 제출서류에 포함되어 있길래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제출을 했었다. 
    그래서 혹시 바로 신청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임대차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정도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다. 

    아래는 그 외에 신청을 하면서 적어야 하는 양식이다. 

     

    서울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이미지

    4. 2022년 특이사항

    2022년 올해는 21년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선정자 관리(지원금 청구, 지급 등)가 진행되어, 상반기는 따로 월세지원 모집을 하지 않고 하반기에 진행된다고 한다..... (상반기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혹시나 상반기 청년월세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참고하기 바란다.


    나도 하반기 신청으로 지원을 했지만 결국 떨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지원을 해서 꼭 생애 1회 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지원을 받고 싶다....

    그럼 다들 월세 지원 잘 준비하고 꼭 붙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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