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알아야하는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

목차

    회사원들이라면 매년 3~4월쯤에 연봉협상을 하는 시즌이 돌아오곤 한다.

    다들 이 연봉협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하곤 한다. 그리고 고대하던 연봉협상이 끝나고 정해진 연봉으로 또 1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된다.

    이때 새롭게 정해진 연봉을 수립하기 위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새로운 연봉과 함께 찍힌 기본금, 약정 연장근로수당, 식비 등과 같이 여러 항목으로 나눠져 계산된 월급 항목을 보게 된다.

    내 연봉에서 12개월로 나누면 그게 그냥 기본급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포괄임금제라는 항목이 숨겨져 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에 숨겨져 있는 포괄임금제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정의 이미지

    1.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2. 포괄임금제는 어떻게 명시되어있을까?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1. 약정 연장근로수당(월 XX 시간)
    2. 월급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있다
    3. 연장근로수당이 20%, 휴일근로수당이 20% 포함되어있다
    와 같은 문장으로 명시되어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 부분에 나는 포괄임금제인지 아닌지 포괄임금제라면 어느 정도로 측정이 되어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3.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 직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야근이 많은 회사의 경우 연장근무나 주말(휴일) 근무가 많은 회사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2번과 같은 형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계약서대로 무한대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나쁜 포괄임금제 이용사례라고 볼 수 있다.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양측의 합의가 이뤄졌다면?

    만약 그대로 월급을 확인하고 사인을 하는 것이 아닌 회사 측에서 입사할 직원 or 연봉협상을 한 직원에게 해당 월급에서 하루에 X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 달에 하루(8시간) 정도의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고 합의 하에 약정이 진행되었다면 '연장근로 사전 합의제'라고 말한다.

    대신 이 연장근로 사전 합의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에 몇 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할지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아래의 예시표로 한 번 확인해보자.

    근로계약서
    제 5조 임금의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 1일 X시간 X 주 5일 A 원
    연장근로수당 1일 X 시간 X 주 5일 B 원
    휴일근로수당 1일 X시간 X 월 1일 C 원
    총 계 (A+B+C) 원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포함이 되어있다면, 해당 시간 내 야근하거나 주말 근무를 했을 경우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할 경우, 초과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이 사항 또한 따로 명시가 되어있거나, '상기 임금 항목 외에 기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이라고 적혀있으니 참고할 수 있길 바란다.

     

    5. 포괄임금제로 급여가 나오게 된다면 퇴직금에 영향을 받을까?

    아마도 급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퇴직금이지 않을까 싶다. 포괄임금제로 할 경우, 기존 기본금에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으로 측정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실제로 어떤 회사에서는 그에 대한 조항으로 '통상 임금은 연장근무수당, 임금보전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으로 한다.'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퇴직금의 경우는 '통상임금' 기준이 아니라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받은 임금이라면 모두 포함이 되어 최근 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나오게 된다.

     

     

    결국 간단하게 요약하면 내가 법의 사각지대에 들어가 포괄임금제의 악용을 피하고 싶다면 실제로 연장근로에 대해 어느 정도 회사가 요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임금 구성항목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바빠서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했을 경우 그에 맞게 수당을 회사에 요청해야 한다.

     

    지금까지 포괄임금제에 대해 알아봤는데 다들 연봉협상 잘할 수 있길 바라며, 근로계약서도 꼭 신중하게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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