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하는 방법(일반/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방식)

지난번에 이어 오늘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공제를 제하고 남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산출세액을 먼저 구한 다음 진행되어야 하는데 자세한 계산방식은 이전에 작성한 연말정산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참고하길 바란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 이미지

1.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하기 ​전 참고사항

산출세액이 나온 상황에서 우리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먼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2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느냐? 받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 다르다.

만약 지금 포스팅을 읽고 있는 독자가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8-32번/27번 중 하나와 세액감면 부분의 52번 조세특례 제한법 제30조에 감면된 세액 금액이 찍혀야 한다. 
(90%와 70%는 대상자에 따라 다른데 자세한 부분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포스팅을 참고하길 바란다.)

2.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하기 (일반 방식)

1.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법)

산출세액 공제세액
130만 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715,000원+[(근로소득 산출세액 - 130만 원)*30%]

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계산법)

총급여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3300만 원 이하 74만 원
3300만 ~ 7000만 원 이하 74만 원 - [(총급여액-3300만 원)*0.008]
** 위 금액이 66만 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7000만 원 초과 66만 원 - [(총급여액-7000만 원)*1/2]
** 위 금액이 50만 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산출세액을 구했을 때, 일반적으로 130만 원 이하로 나온 사람은 산출세액의 55%를 계산하면 되고, 초과인 사람은 71만 5천 원+ 근로소득 산출세액-130만 원*30%를 하면 된다.
단, 여기서 초과인 사람들은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먼저 계산해주는 것이 좋다.
위의 방식으로 진행했을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90만 원이 나와도 진짜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는 70만 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시를 통해 한 번 살펴보자.
총급여가 3600만 원인 두 사람이 있고, 산출세액이 각각 130만 원과 15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1. 총 급여 3600만 원, 산출세액 130만 원인 사람

근로소득 세액공제 : 130만원 * 55% = 715,000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 3600만 원이기 때문에 두 번째 기준에 부합되며, 
74만 원 - (36,000,000-33,000,000)*0.008 = 716,000원

결과적으로 1번 사람은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가 716,000원인데 실제로 나온 금액은 715,000원으로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총 급여 3600만 원, 산출세액 150만 원인 사람

근로소득세액공제 : 715000원 + [ 1,500,000-1,300,000*30%] = 775,000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 동일하게 2번째 기준에 부합하므로, 74만 원 - [(36,000,000-33,000,000원)*0.008]
= 716,000원

결과적으로 2번 사람은 원래대로라면 775,000원을 받아야 하는데 한도가 716,000원이므로 716,000원 밖에 공제받지 못한다.

 

 

 

3.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하기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일 경우 방식)

청년을 기준으로 작성을 할 예정이고, 장애를 가진 사람(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는 퍼센트만 바꿔서 진행하는 거 말고는 계산 방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을 받은 사람의 경우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까지는 동일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계산 과정을 더 진행해줘야 한다.

일반 방식으로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산출세액)을 해줘야 한다.

이것도 예시로 한 번 진행을 해보자. 

총급여가 3800만 원이 나왔고, 산출세액이 250만 원이 나왔으며,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을 통해 90%를 받은 청년이 있다.
중소기업소득세감면 금액 : 산출세액 * 90% (최대한도는 150만 원) = 52번 조세특례 제한법 30조 문항
일반 근로소득세액공제 : 715,000원 + [(250만 원 - 130만 원)] *30%] = 1,075,000원
일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740,000원 - [(38,000,000 - 33,000,000원)*0.008] = 700,000원
실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700,000원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기준 근로소득세액공제 : 700,000원*(1-150만 원/250만 원) = 280,000원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을 받은 사람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280,000원으로 계산이된다. 

그럼 지금까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계산하는 방식을 일반 방식과 소득세감면을 받은 경우의 방식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직접 계산해보면 일의 자리의 오차를 제외하곤 거의 일치하니 참고하여 계산하여 연말정산을 최대한 신경 써서 세율을 줄이길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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