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계산하는 방법 숙지하고 13월의 월급 제대로 받자

목차

    2022년 2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 직접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적어보고자 한다.

    이번 연말정산을 받으면서 제대로 못 받은 부분이 좀 있어서 억울한 마음에 내년엔 반드시 잘 받으리라 다짐해서 주말을 이용해 공부를 했다.

    생각보다 참고했던 기사에서도 계산이 이상한 것도 많았고, 이해가 가지 않은 문장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지만 어찌어찌해서 계산 방식은 익힐 수 있었다.

    그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 흐름을 따라오기 바란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 확인하기

    먼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를 확인해준다.
    한 회사에 계속 다녔다면 본인 연봉이 총급여가 될 것이고, 이직을 했다면 이전 회사 월급과 지금 회사의 월급을 합해서 파악을 해야 한다. 
    단, 여기서 총급여를 확인할 때는 세후가 아닌 세전으로 파악해야한다. 

     

    2.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금액 계산하기

    총급여액구간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X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500만원) X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본인 총급여액 구간을 확인해서 옆에 근로소득공제 금액 계산식 기반으로 계산해준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이다.

    그럼 이제 나오는 것이 근로소득금액이다.

     ex. 총급여액이 40,000,000원 이 경우, 표 3번째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7,500,000원 + ((40,000,000원-15,000,000원)*15%) = 11,250,000원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40,000,000원 - 11,250,000원 = 28,750,000원

    3. 종합소득공제 계산하기(소득공제 부분)

    종합소득공제에는 총 4가지 소득공제가 있는데, 
    1. 인적공제(본인기본공제)
    먼저 가장 기본적인 인적공제부터 들어간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특정 조건에 대해 명 당 150만 원씩 인적공제가 적용되는데 혼자 사는 사람은 1명이니까 본인 기본공제로 1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회사에서 매달 내고 있는 국민연금보험료 공제가 있는데 이 금액은 우리가 따로 내고 있지 않고 월급에서 따로 빠져나간다. 월급명세서에 국민연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은 전액 공제이다.

    3. 건강보험료 공제
    이것도 회사에서 동일하게 나가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 2번과 마찬가지로 전액 공제이다.

    4. 고용보험료 공제
    이 또한 2번과 3번과 동일하며 전액 공제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4가지의 공제를 통해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나오게 된다.
    여기서 아까 계산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나머지가 차감 소득금액이다.

    요약하면,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차감 소득금액

     

    4. 그 밖의 소득공제 계산하기(소득공제 부분)

    그 밖의 소득공제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
    이 부분이 계산하기 제일 어려운데 카드 사용금액이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1.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0/12/31 이전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
    공제금액 : 납입액 X 40% / 공제한도 : 연 72만 원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공제부금
    - 사업(근로) 소득금액 및 공제한도
    4천만 원 이하는 500만원 /  4천만원 ~ 1억 사이는 300만 원 / 1억 원 초과 200만 원

    3.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근로자주택마련 저축)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 발급부터 국세청 등록까지 한 번에 알아보자


    4. 투자조합출자등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2022년 12월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 3천만원 이하분 100%,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근로소득금액의 50% 한도,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300만원 한도)

    5.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대중교통사용분 40%, 직불카드 30%, 도서공연사용분 30%, 전통시장사용분 40%
    이렇게 받을 수 있고, 21년은 코로나로 인해 전년도 대비 이번년도 사용금액 초과 5%의 10% 소득공제를 해준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받는법 이거 하나로 정리 끝내자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하는 방법, 매번 휴대폰번호 적어도 공제 못받는 사람들은 주목


    6.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7.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8.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5.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산출세액 구한 뒤, 결정세액 구하기

    이제 차감 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구해준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예를 들어, 차감 소득금액이 16,000,000원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위의 표의 2번째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하며

    720,000원 + ((16,000,000원 - 12,000,000원))*15%) = 1,320,000원 = 산출세액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연금계좌 세액공제
    3. 특별세액공제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결정세액이 나오게 된다.

     

    6. 결정세액을 통해 차감징수세액 구하기

    위에서 구한 결정세액을 가지고 이제 차감 징수세액을 구할 거다.

    먼저 지금까지 열심히 계산한 결정세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납부특례 세액을 빼줄 건데, 납부특례 세액은 거의 대부분이 속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주면 된다.

    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기납부세액이라고 해서 회사 월급에서 먼저 세금이 내는 금액을 뜻하는데,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나간 걸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 금액(소득세, 지방소득세)이다.
    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납부했던 금액 전액으로 계산되는 점 참고 바란다.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90% 신청부터 조회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자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90만 원이고, 소득세가 50만 원, 지방소득세가 5만 원일 경우, 
    90-50-5 = 35만 원으로 35만 원을 오히려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하는 거고,

    결정세액이 0원인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동일하게 50만 원, 5만 원일 경우, 
    0-50-5 = -55로 55만 원을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해가 바뀌면서 카드 소득공제나 기부금 소득공제 부분 등 자잘한 것의 공제기준이나 혜택이 달라지니 반드시 국세청에서 주는 자료나 기사를 확인해야 한다.

     

    오늘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흐름 위주로 이야기를 했으며, 그 밖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부분의 각 항목 별로 어떤 게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못했는데 이건 차차 다른 포스팅을 하면서 바로바로 볼 수 있게 링크를 첨부할 예정이니 참고 바란다.

     

    급한 사람은 각 항목 공제율 와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오늘 포스팅한 흐름 기준으로 쭉 작성을 진행하면 얼마나 환급을 받을지 아니면 세금을 더 낼지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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